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듯 한데요.
8월에 코로나로 고생을 한 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는 2023년 8월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습니다.
4급은 ‘독감(인플루엔자)’이 포함된 등급으로, 이제 독감 수준의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답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 (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천∼6천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 (RAT)를 받을 수 있었으나, 4급 전환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됩니다.
- 외래 유전자증폭 (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하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PCR은 1만∼4만원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납니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합니다.
-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합니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2023년 8월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7일 건강관리 후 3일 자율격리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2023년 6월 1일부터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입니다.
-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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