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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MZ세대 재테크

by 정부자 2022. 4. 5.

1. MZ세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사회초년생은 거의 소득이 적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는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숫자만큼의 세금을 공제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수록 혜택이 생긴다.

2.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은 6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임대 계약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아니면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월세 세액공제 방법 

  •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한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상관없다.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상가임차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포상금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발급 거부해 이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하는게 좋다

근로소득자가 월세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시켜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에 수월하다. 

  •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다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다

월세 현금 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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